'패스트트랙' 충돌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의 움직임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최근 물리적 충돌이나 회의 방해 혐의를 넘어 당시 사법개혁특위의 사보임 과정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지금도 합법이다, 불법이다,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같은 법 조항을 놓고 왜 해석이 다른지, 어느 쪽 해석에 무게를 실을 수 있는지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팩트와이 이정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발 속에 바른미래당 소속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교체된 건 지난 4월. <br /> <br />임시회 회기 중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법엔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맥으로만 보면, 사보임은 불법처럼 보입니다. <br /> <br />▲ 임시회 중 사보임 불가? <br /> <br />지난 2003년 해당 조항이 생길 당시,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보면 그냥 '회기'가 아닌 '동일 회기'라고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 법안을 기준으로 하면 동일 회기에만 불가능한 거지, 이전 회기에 선임했던 위원 교체는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나중에 공포되는 과정에서 '동일'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▲ '동일' 회기 기재는 실수? <br /> <br />[나경원/자유한국당 원내대표(지난 26일) : 국회사무처의 실수로 '동일'이란 글자가 들어갔다가 나중에 최종 공포 과정에선 '동일'이 빠졌습니다. 이것은 사보임 금지한 법안이 만들어진 연원만 보면 확실합니다.] <br /> <br />'동일'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던 것 자체가 입법과정의 실수였다는 반박. <br /> <br />하지만 YTN 취재 결과 김택기 전 의원이 최초로 발의한 법안부터가 '동일 회기'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논의 과정에서 임시회 사보임을 한 차례 허용하는 쪽으로 진행되자, 금지하는 게 소위원회의 합의였다고 정정을 요구했던 발언이 잘못 해석되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의원의 발언에 법안은 최초 발의 취지대로 되돌아왔고, 본회의 가결 때까지 '동일 회기'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'동일 회기' 논란이 해소되더라도 쟁점은 남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조항을 만든 취지 자체가 국회의원 뜻에 반하는 사보임을 제한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김택기 / 최초 법안 발의 의원(당시 새천년민주당) : 너무 지도부의 뜻에 의해서 투표하게, 거수기로 만들지 말자, 그런 건 하지 말자 그런 뜻이었어요. 세세하게 (회기를) 뭘 어떻게 어떻게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0105091295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